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 제5조 (도서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도서실의 운영 및 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의 열람시간은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누구든지 자유로이 도서 열람을 할 수 있다.1. 정규 공무원2. 임시의사3. 수련의사4. 당 병원에서 연구를 하거나 또는 훈련 및 실습 중에 있는 자.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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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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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