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 제6조 (도서의 열람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도서실의 운영 및 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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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의 열람은 실내(도서실)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열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의 열람은 실내(도서실)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열람할 수 있다.
②대출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료행정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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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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