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 제10조 (대출도서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도서실의 운영 및 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도서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간 종료전이라도 장서 점검 기타 사유로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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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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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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