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 제11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도서실의 운영 및 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도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1. 도서의 변상은 동일 도서로써 변상하여야 한다.2. 동일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써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3. 제2호에서 정한 변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 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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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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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