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 제9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도서실의 운영 및 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숙2. 도서실 물품 및 시설의 훼손 금지3. 열람실의 임의 출입 금지4. 열람실 내에서의 수면 금지5. 흡연 금지6. 기타 도서담당자가 도서실의 운영을 위하여 열람자에게 요청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