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 제13조 (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도서실의 운영 및 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용결정한 도서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1. 매각함으로써 국가의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2. 매각할 수 없는 도서3. 매각가격이 매각 비용에도 미달하는 도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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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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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