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 제7조 (도서의 대출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도서실의 운영 및 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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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의 대출은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에 한하되 한 사람이 3책 이상을 대출할 수 없으며, 참고서적은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의 대출은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에 한하되 한 사람이 3책 이상을 대출할 수 없으며, 참고서적은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②도서의 대출기간은 1주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5일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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