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 제7조 (도서의 대출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도서실의 운영 및 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의 대출은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에 한하되 한 사람이 3책 이상을 대출할 수 없으며, 참고서적은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②도서의 대출기간은 1주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5일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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