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흥수도의 항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로 통항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흥수도"란 「인천항ㆍ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로를 말한다.2. "타구봉도-해주서 구간"이란 영흥수도 북측에 위치한 별표 1에 표시된 해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