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흥수도의 항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로 통항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흥수도"란 「인천항ㆍ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로를 말한다.2. "타구봉도-해주서 구간"이란 영흥수도 북측에 위치한 별표 1에 표시된 해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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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영흥수도 지형 및 시설물
지형 및 시설물 | 설명 | 좌표 | 비고 타구봉도 | 영흥수도 북구의 변도와 구봉도 사이에 있는 섬 | 북위 37도17분18초 동경 126도32분04초 | 타구봉도 등표 존재 해주서 | 선재도 북서쪽끝의 북쪽 약 1.1km에 위치하며, 영흥수도 중앙에 있는 간출암 | 북위 37도16분10초 동경 126도31분00초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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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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