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4조 (지형 및 시설물)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흥수도의 항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로 통항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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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든 선박은 영흥수도의 수로 폭, 수심, 간출암(밀물 때는 잠겨 있다가 썰물 때 드러나는 바위를 말한다), 풀등(물속에 모래가 쌓이고 그 위에 풀이 수북하게 난 곳을 말한다), 조류의 방향 및 세기 등을 고려하여 수도 내 존재하는 별표 1의 지형 및 시설물에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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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선박은 영흥수도의 수로 폭, 수심, 간출암(밀물 때는 잠겨 있다가 썰물 때 드러나는 바위를 말한다), 풀등(물속에 모래가 쌓이고 그 위에 풀이 수북하게 난 곳을 말한다), 조류의 방향 및 세기 등을 고려하여 수도 내 존재하는 별표 1의 지형 및 시설물에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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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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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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