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4조 (지형 및 시설물)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흥수도의 항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로 통항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선박은 영흥수도의 수로 폭, 수심, 간출암(밀물 때는 잠겨 있다가 썰물 때 드러나는 바위를 말한다), 풀등(물속에 모래가 쌓이고 그 위에 풀이 수북하게 난 곳을 말한다), 조류의 방향 및 세기 등을 고려하여 수도 내 존재하는 별표 1의 지형 및 시설물에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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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