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5조 (속력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흥수도의 항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로 통항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2에서 정한 영흥대교와 송전해월선 사이의 해역 내에서는 최고속력 12노트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2에서 정한 영흥대교와 송전해월선 사이의 해역 내에서는 최고속력 12노트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선박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1.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긴급 피난 선박2.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3. 응급환자 후송 선박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5.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