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5조 (속력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흥수도의 항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로 통항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2에서 정한 영흥대교와 송전해월선 사이의 해역 내에서는 최고속력 12노트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선박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1.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긴급 피난 선박2.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3. 응급환자 후송 선박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5.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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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행최고속력
적용 | 구 역 | 최고속력 영흥수도 | 영흥대교와 송전해월선 사이의 해역 ① 북위 37도15분20초 동경 126도29분56초 ② 북위 37도14분23초 동경 126도29분15초 ③ 북위 37도14분40초 동경 126도30분30초 ④ 북위 37도15분14초 동경 126도30분39초 | 12노트 이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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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