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6조 (항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흥수도의 항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로 통항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타구봉도-해주서 구간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가능한 수심이 충분한 시기에 항행해야 하며 다른 선박과 교행(交行)이나 추월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레이더를 사용할 때 영흥대교 혹은 송전해월선으로 인한 레이더 거짓상 현상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③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진두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통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진두항 파제제 또는 둔두서로 인한 시야가림에 유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④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영흥대교를 통과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영흥대교의 항행 가능 폭 및 수면상 높이와 조석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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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흥수도의 항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로 통항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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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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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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