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6조 (항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흥수도의 항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로 통항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구봉도-해주서 구간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가능한 수심이 충분한 시기에 항행해야 하며 다른 선박과 교행(交行)이나 추월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레이더를 사용할 때 영흥대교 혹은 송전해월선으로 인한 레이더 거짓상 현상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진두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통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진두항 파제제 또는 둔두서로 인한 시야가림에 유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영흥대교를 통과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영흥대교의 항행 가능 폭 및 수면상 높이와 조석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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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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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