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6조 (항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흥수도의 항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로 통항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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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구봉도-해주서 구간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가능한 수심이 충분한 시기에 항행해야 하며 다른 선박과 교행(交行)이나 추월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구봉도-해주서 구간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가능한 수심이 충분한 시기에 항행해야 하며 다른 선박과 교행(交行)이나 추월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레이더를 사용할 때 영흥대교 혹은 송전해월선으로 인한 레이더 거짓상 현상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③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진두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통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진두항 파제제 또는 둔두서로 인한 시야가림에 유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④영흥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영흥대교를 통과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영흥대교의 항행 가능 폭 및 수면상 높이와 조석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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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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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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