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흥수도의 항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로 통항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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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영흥수도를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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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영흥수도를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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