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규칙 제5조 (범죄통계의 분석ㆍ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적정한 활용을 위하여 범죄통계 작성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전년도의 범죄통계를 매년 초에 분석, 각 해양경찰관서에 공지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치안활동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각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작성된 통계원표의 자료를 통해 각종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치안활동에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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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죄통계원표작성 및 입력제3조 · 범죄통계원표의 관리제4조 · 범죄통계원표의 누락 및 왜곡 금지
제5조 · 범죄통계의 분석ㆍ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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