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규칙 제5조 (범죄통계의 분석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적정한 활용을 위하여 범죄통계 작성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전년도의 범죄통계를 매년 초에 분석, 각 해양경찰관서에 공지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치안활동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각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작성된 통계원표의 자료를 통해 각종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치안활동에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