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4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의 현황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제3조에 해당하거나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 [별지 제1호] | [별지 제1호] | [별지 제1호] | [별지 제1호] | [별지 제1호] | [별지 제1호] | [별지 제1호] | [별지 제1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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