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9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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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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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