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 절차조문 원문
고자 하는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의 현황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에 해당하거나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고자 하는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의 현황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에 해당하거나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