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3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주항공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우주항공청장상이 시상되는 행사4.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 주최하는 행사로 우주항공청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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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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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