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8조 (결과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승인한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과 보고를 받아야 한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 참여인원3. 후원명칭의 사용내용4. 행사 진행사항5.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행사를 주최한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가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