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6조 (후원명칭사용심의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은 제3조제4호의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 주최하는 행사에 관한 후원명칭 사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후원명칭사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심의회는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우주항공정책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 임무지원단장으로 한다.
심의회는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영리 목적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위상 제고 및 국내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