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6조 (후원명칭사용심의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제3조제4호의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 주최하는 행사에 관한 후원명칭 사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후원명칭사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의회는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우주항공정책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 임무지원단장으로 한다.
③심의회는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영리 목적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위상 제고 및 국내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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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