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제6조 (당번검사 신고 및 인수ㆍ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지휘 당번검사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번검사는 근무를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차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사지휘 당번검사제3조 · 편성제4조 · 면제제5조 · 당번검사 명령 및 변경
제6조 · 당번검사 신고 및 인수ㆍ인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당번검사의 준수사항제8조 · 당번검사의 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