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제2조 (수사지휘 당번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지휘 당번검사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영장 등 공수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사지휘 당번검사(이하 "당번검사"라 한다)를 둔다.
②정상근무일의 당번검사는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는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
③공휴일의 당번검사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는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지휘 당번검사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지휘 당번검사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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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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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수사지휘 당번검사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편성제4조 · 면제제5조 · 당번검사 명령 및 변경제6조 · 당번검사 신고 및 인수ㆍ인계제7조 · 당번검사의 준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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