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제4조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지휘 당번검사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번검사 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부터 7일간2. 2주 이상의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3. 유학, 파견, 휴직중인 검사4. 장애 또는 중증 질환이 있거나, 55세 이상 고령자로 당번검사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검사5.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중에 있는 검사6. 임부 또는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검사7.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미성년자를 양육 중인 검사8. 업무특성상 본연의 업무수행과 당번검사 근무를 동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현장수행 업무로 근무가 불가한 검사9.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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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지휘 당번검사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지휘 당번검사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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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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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