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제5조 (당번검사 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지휘 당번검사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번검사 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당번검사 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이나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 전까지 수사기획관에게 근무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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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