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제5조 (당번검사 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지휘 당번검사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번검사 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번검사 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이나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 전까지 수사기획관에게 근무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지휘 당번검사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지휘 당번검사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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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사지휘 당번검사제3조 · 편성제4조 · 면제
제5조 · 당번검사 명령 및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당번검사 신고 및 인수ㆍ인계제7조 · 당번검사의 준수사항제8조 · 당번검사의 임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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