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제8조 (당번검사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지휘 당번검사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1.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등의 처리2. 소재발견 기소중지자에 대한 신병지휘 등 기소중지사건의 처리3. 긴급 접수 또는 신고된 범죄사건의 처리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동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범죄신고를 해 온 경우 당번검사는 지체없이 신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나. 당번검사는 신고 또는 접수된 사건의 성격상 근무시간 중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고인 등에게 설명하고 정상근무 개시 후 즉시 일반사건 처리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4. 그 밖에 기타 야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중요상황에 대한 보고 : 당번검사는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각종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중요한 상황을 지체없이 주번 부장검사 기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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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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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