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제7조 (당번검사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지휘 당번검사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번검사는 근무를 할 때 공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 구역을 벗어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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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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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