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무에 관한 고시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4조제5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5호에 따른 금전채무는 무등록 소상공인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제4조(사업사실 확인) 무등록 소상공인은 별지 서식의 확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신청을 희망하는 무등록 소상공인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는 사업사실 확인자가 될 수 있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사업사실 확인자의 확인일로부터 1개월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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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무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