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무에 관한 고시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필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5조에서 정하는 사업영위 사실을 확인하는 자(이하 "사업사실 확인자"라 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급하는 확인(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써 사업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사업사실 확인자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업사실 확인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장(지점장 등), 사업장소재지 통(이)ㆍ반장, 인근 고정사업주, 아파트부녀회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상인회장 등으로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무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