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제6조의2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시기, 절차 등 근속승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1년 이내에 정년 퇴직할 경사에 대해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사 계급에서의 근속승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먼저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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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의2 ·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작성제3조 · 승진임용대상 및 시기제4조 · 승진임용의 방법제5조 · 승진임용의 제한제6조 · 근속승진자의 정ㆍ현원관리 및 충원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6조의2 ·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3 · 다자녀 경찰관에 대한 특례제7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