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의2조 ·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작성조문 원문
는 바에 따른다.③ 경장ㆍ경사ㆍ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경장ㆍ경사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2.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④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최근 3년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바에 따른다.③ 경장ㆍ경사ㆍ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경장ㆍ경사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2.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④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최근 3년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2.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④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 100분의 60, 경력평정점 100분의 40의 비율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④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 100분의 60, 경력평정점 100분의 40의 비율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성적평정점(60점): {(전년도 근무성적평정점 × 50/100) + (1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를 파악하여 근속승진임용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근속승진임용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