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제6의3조 (다자녀 경찰관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시기, 절차 등 근속승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근속승진 기간이 지나면 제3조제1항의 근속승진요건에 미치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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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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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