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제6조 (근속승진자의 정ㆍ현원관리 및 충원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시기, 절차 등 근속승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
②근속승진한 사람의 정원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관리한다.
③근속승진된 사람이 상위계급으로 승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근속승진 이전 계급의 정원으로 관리한다.
④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자에 대해 표준인사시스템의 임용사항란에 근속승진자임을 입력하여 현원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시기, 절차 등 근속승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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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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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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