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제6조 (근속승진자의 정ㆍ현원관리 및 충원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시기, 절차 등 근속승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
근속승진한 사람의 정원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관리한다.
근속승진된 사람이 상위계급으로 승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근속승진 이전 계급의 정원으로 관리한다.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자에 대해 표준인사시스템의 임용사항란에 근속승진자임을 입력하여 현원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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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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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