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제2조 (승진소요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시기, 절차 등 근속승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현 계급이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인 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근속승진 기간 이상으로 재직해야 하며, 승진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감 근속승진: 매년 1월 1일, 7월 1일, 12월 1일2. 경장ㆍ경사ㆍ경위 근속승진: 매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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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 기간의 산정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계산 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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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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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