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제2조 (승진소요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시기, 절차 등 근속승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현 계급이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인 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근속승진 기간 이상으로 재직해야 하며, 승진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감 근속승진: 매년 1월 1일, 7월 1일, 12월 1일2. 경장ㆍ경사ㆍ경위 근속승진: 매월 1일
②삭제
③근속승진 기간의 산정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계산 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시기, 절차 등 근속승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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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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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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