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제3조 (승진임용대상 및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시기, 절차 등 근속승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장ㆍ경사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평균 37.5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경위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평균 37.5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근속승진임용 해당연도 근무성적 평정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경감 근속승진 인원은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관서별로 승진예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근속승진임용 시기는 제2조제1항의 기준일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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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시기, 절차 등 근속승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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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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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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