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제3조 (승진임용대상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시기, 절차 등 근속승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장ㆍ경사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평균 37.5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경위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평균 37.5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근속승진임용 해당연도 근무성적 평정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경감 근속승진 인원은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관서별로 승진예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근속승진임용 시기는 제2조제1항의 기준일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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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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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