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제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시기, 절차 등 근속승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를 파악하여 근속승진임용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근속승진임용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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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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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