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제6조의3 (다자녀 경찰관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시기, 절차 등 근속승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근속승진 기간이 지나면 제3조제1항의 근속승진요건에 미치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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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승진임용대상 및 시기제4조 · 승진임용의 방법제5조 · 승진임용의 제한제6조 · 근속승진자의 정ㆍ현원관리 및 충원방법제6조의2 ·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6조의3 · 다자녀 경찰관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