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ㆍ연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대학과의 협약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학ㆍ연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학ㆍ연과정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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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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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