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ㆍ연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대학과의 협약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학ㆍ연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학ㆍ연과정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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