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9조 (연구수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ㆍ연학생은 재학기간 이내에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부서에서 농촌진흥청 지도교수 지도하에 연구수련을 한다.
연구수련 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3학기 이상,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5학기 이상 전일제(09:00∼18:00)로 하고, 연구수당 지급 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최대 6학기(3년),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최대 8학기(4년),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최대 12학기(6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서 또는 연구 특성에 따라 지도교수 지도 하에 연구수련 시간을 시차출퇴근 형태로 변경할 수 있다.
1개월 이상 연구수련을 실시한 학ㆍ연학생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연구수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제3항의 휴가 외의 추가적인 유급휴가로 학ㆍ연학생에게 보장하여야 한다.1.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이 때 사항별 구체적인 휴가일수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43조를 준용한다.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연구수련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생, 대학, 지도교수 간 협의를 통하여 휴학 등의 조치 실시
임신 중인 학ㆍ연학생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연구수련 상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여하되 세부기준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다.
연구수련장소는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의 소속부서로 한다. 단, 농촌진흥청과 대학이 협의 할 때 연구수련장소와 연구수련 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학ㆍ연학생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장소/과제 변경신청서를 학ㆍ연과정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연구수당 지급 기간 종료 후에도 농촌진흥청 지도교수는 논문작성 지도를 할 수 있다.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학ㆍ연과정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학ㆍ연학생 또는 대학에서 학ㆍ연과정 수행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행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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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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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