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9조 (연구수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ㆍ연학생은 재학기간 이내에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부서에서 농촌진흥청 지도교수 지도하에 연구수련을 한다.
②연구수련 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3학기 이상,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5학기 이상 전일제(09:00∼18:00)로 하고, 연구수당 지급 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최대 6학기(3년),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최대 8학기(4년),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최대 12학기(6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서 또는 연구 특성에 따라 지도교수 지도 하에 연구수련 시간을 시차출퇴근 형태로 변경할 수 있다.
③1개월 이상 연구수련을 실시한 학ㆍ연학생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④연구수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제3항의 휴가 외의 추가적인 유급휴가로 학ㆍ연학생에게 보장하여야 한다.1.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이 때 사항별 구체적인 휴가일수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43조를 준용한다.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연구수련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생, 대학, 지도교수 간 협의를 통하여 휴학 등의 조치 실시
⑤임신 중인 학ㆍ연학생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연구수련 상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여하되 세부기준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다.
⑥연구수련장소는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의 소속부서로 한다. 단, 농촌진흥청과 대학이 협의 할 때 연구수련장소와 연구수련 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학ㆍ연학생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장소/과제 변경신청서를 학ㆍ연과정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⑦연구수당 지급 기간 종료 후에도 농촌진흥청 지도교수는 논문작성 지도를 할 수 있다.
⑧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학ㆍ연과정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학ㆍ연학생 또는 대학에서 학ㆍ연과정 수행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행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