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1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ㆍ연학생은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학ㆍ연학생은 소속기관의 보안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기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학ㆍ연학생이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장기 무단결석 등 연구수련에 성실하지 않은 경우 지도교수는 소속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학ㆍ연학생의 연구수련을 중단할 수 있다.
학ㆍ연학생은 학적변동 또는 소속기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학ㆍ연과정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ㆍ연학생은 학ㆍ연과정 중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사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학ㆍ연학생은 복무사항과 연구수련내용 및 연구장소를 별지 제14호 서식의 연구수련상황부에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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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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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