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1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학생은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학ㆍ연학생은 소속기관의 보안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기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학ㆍ연학생이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장기 무단결석 등 연구수련에 성실하지 않은 경우 지도교수는 소속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학ㆍ연학생의 연구수련을 중단할 수 있다.
④학ㆍ연학생은 학적변동 또는 소속기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학ㆍ연과정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학ㆍ연학생은 학ㆍ연과정 중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사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학ㆍ연학생은 복무사항과 연구수련내용 및 연구장소를 별지 제14호 서식의 연구수련상황부에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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