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연구정책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연구정책과장 및 각 소속기관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학ㆍ연과정 업무 담당 연구관(또는 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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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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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