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0조 (연구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수련 중인 학ㆍ연학생에게는 청장이 정하는 일정 금액의 연구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단, 학ㆍ연학생이 출석수업 및 논문지도를 제외한 개인사정(지각ㆍ조퇴ㆍ외출ㆍ결석 등)으로 인해 연구수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시간급(8시간/1일)으로 환산하여 연구수당에서 감한다
학ㆍ연학생이 연구수련 중도 포기나 휴학 등의 사유로 연구수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학ㆍ연학생이 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기간 중 수행한 과제의 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학술대회에 발표 또는 학술대회 등에 참가하는 때에는 논문 게재료, 등록비, 국내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학ㆍ연학생이 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기간 중 연구수련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부 교육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수련과제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 지도교수 및 소속 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은 연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비 외 여비 등은 지급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는 수료증(수강 확인서 등)을 소속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지급 기간 중 과제 수행을 위하여 출장이 필요한 경우 학ㆍ연학생에게 국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농촌진흥청 지도교수 또는 수행과제 참여연구원과 동반 출장인 경우에 한하며 소속 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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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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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