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0조 (연구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수련 중인 학ㆍ연학생에게는 청장이 정하는 일정 금액의 연구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단, 학ㆍ연학생이 출석수업 및 논문지도를 제외한 개인사정(지각ㆍ조퇴ㆍ외출ㆍ결석 등)으로 인해 연구수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시간급(8시간/1일)으로 환산하여 연구수당에서 감한다
②학ㆍ연학생이 연구수련 중도 포기나 휴학 등의 사유로 연구수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학ㆍ연학생이 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기간 중 수행한 과제의 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학술대회에 발표 또는 학술대회 등에 참가하는 때에는 논문 게재료, 등록비, 국내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학ㆍ연학생이 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기간 중 연구수련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부 교육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수련과제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 지도교수 및 소속 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은 연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비 외 여비 등은 지급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는 수료증(수강 확인서 등)을 소속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연구수당 지급 기간 중 과제 수행을 위하여 출장이 필요한 경우 학ㆍ연학생에게 국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농촌진흥청 지도교수 또는 수행과제 참여연구원과 동반 출장인 경우에 한하며 소속 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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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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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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