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공포일 2024-10-08 · 시행일 2024-10-08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26조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4-10-08 · 시행 2024-10-08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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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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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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