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예산 비목’은 「국가재정법」 제21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를 의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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