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9-27 · 소관 - · 총 33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3-26 · 시행 2024-09-27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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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제11조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제12조 가산금 및 체납처분제13조 조사의 실시 등제14조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제15조 이의신청의 특례제16조 명단 공표제17조 부정청구등의 신고제18조 신고자 등의 보호제19조 신분보장 등제2조 정의제20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제21조 신변보호조치제22조 책임의 감면 등제23조 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제24조 준용규정제24의2조 공소제기 등의 통보제25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제26조 이행실태의 점검 등제27조 국회 등의 특례제28조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제28의2조 부정청구등의 죄제29조 신고 방해 등의 죄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제30조 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제31조 과태료제4조 적용 범위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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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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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