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 (중앙행정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1. 310-01 손실보상금2. 310-03 포상금3. 310-04 기타보전금4. 320-01 민간경상보조5. 320-05 이차보전금6. 320-06 구호 및 교정비7. 320-07 민간자본보조8.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9.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10. 340-01 해외경상이전11. 340-03 해외자본이전12. 350-01 기관운영출연금13. 350-02 사업출연금14. 350-03 금융성기금출연금15. 350-04 민간기금출연금16. 360-01 연구개발인건비17. 360-02 연구개발경상경비18. 360-03 연구개발건축비19. 360-04 연구개발장비ㆍ시스템구축비20. 360-05 연구개발활동비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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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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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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