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6조 (그 밖의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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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