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6조 (그 밖의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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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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