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8조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제공 근거가 있는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된다.
②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서 나열되지 않은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금품등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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