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1. 301 일반보전금2.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3. 303 포상금4. 306 출연금5. 307-01 의료 및 회복비6.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7.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8.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9. 307-08 이차보전금10. 307-09 운수업계보조금11.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12.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13.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14.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15. 308-12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16. 310-01 국외경상이전17.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18.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19.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20.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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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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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