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7조 (공공재정지급금의 근거 자치법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의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1.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및 규칙2.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조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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