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시ㆍ도 교육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1. 240-03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2. 310-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등)3. 310-03 포상금등3의2. 310-04 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3의3. 310-06 기타보전금4. 320-01 민간경상보조5. 320-07 이차보전금6. 320-11 학생 및 학생단체지원경비7. 320-14 민간자본보조7의2.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7의3. 330-02 자치단체자본보조7의4. 330-04 자치단체보육료보조8. 340-01 해외경상이전9. 350-01 출연금10.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11. 삭제12. 삭제13. 삭제14. 삭제15.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16.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17.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18.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19.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20.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21. 620-16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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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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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