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13조 (문서보존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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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인 접촉신청서 등 관련문서 보존기간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10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 접촉신청서 등 관련문서 보존기간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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